특정금전신탁이란?
- 특정금전신탁이란 위탁자(고객)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을 수탁자(KB국민은행)에게 지시하고, 수탁자는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실적배당하는 단독운용 신탁상품입니다.
특정금전신탁 구조
특정금전신탁의 특징
- 위탁자(고객)의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되는 맞춤형 상품입니다.
- 개별 신탁금별로 각각 단독운용 합니다.
- 총 운용수익에서 신탁보수 등 제비용을 차감한 나머지가 수익자에게 전부 귀속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.
신탁재산의 운용대상
KB국민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주식, 채권, 유동자산, 부동산, 파생상품 등 다양한 대상에 투자하게 됩니다.
신탁재산의 운용대상 목록
운용대상 |
세부내용 |
주식 |
고객이 지정하는 특정 주식 |
채권 |
국채, 지방채, 사채, 금융채, 환매조건부채권 등 |
유동자산 |
CP, CD, 콜론, 발행어음, 정기예금 등 |
부동산 |
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등 |
파생상품 |
ELS, ELW, 장내외 파생상품 등 |
기타 |
기타 신탁업법 및 동법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 |
신탁관련 용어
- 위 탁 자 : 은행에 신탁재산을 맡기는 자(고객).
- 수 익 자 :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원본 또는 신탁이익을 수령하는 자를 말하며, 위탁자가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자 본인이 수익자가 됨.
- 수 탁 자 :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·처분 하는 자(은행).
- 실적배당 : 신탁재산의 관리, 운용 및 처분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에서 제비용(신탁보수 등)을 차감한 수익을 전액 배당하는 것.
- 신탁보수 : 신탁재산의 관리, 운용의 대가로서 위탁자가 지불하는 수수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