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물주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상법 제360조에 따라 법원 제권판결 후 재발행청구가 가능합니다.
경찰서/파출소에서 분실신고(주권번호, 회차, 권종 등 기재) 후 「분실신고접수증」을 발급받습니다.
주권번호, 회차, 권종 등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또는 영업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「분실신고접수증」을 지참하여 분실신고 후 「주권발행증명서」를 발급받습니다.
주권 발행회사의 관할법원에 공시최고 신청 및 제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.
관할법원 : 한국전력공사 : 광주지방법원 (광주광역시) 포스코 :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(경상북도 포항시)
법원에서 제권판결문 수령 후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및 전 영업점에 방문하여 주식 수령을 신청합니다.
필요서류 : ① 제권판결 원본 / ② 신분증 / ③ 증권카드(통장) 사본 또는 계좌확인서류
대리인 청구 시 주주의 인감증명서(3개월 이내 발급분), 위임장(주주의 인감날인),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