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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센터
공모(모집 또는 매출), 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등록 등을 하고자 하는 유가증권발행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시켜 일정한 공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, 기업의 건전한 경영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