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직접투자안내
외국인직접투자(FDI : Foreign Direct Investment)란?
외국인이 국내법인(설립중인 법인 포함)의 경영활동에 참여하거나, 지속적인 경제관계 수립 등을 목적으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% 이상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은행 전 영업점에서 취급 가능합니다.
외국인투자조건
- 투자금액 : 투자자 1인당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금액은 제한이 없음
- 투자비율 :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% 이상
단, 투자비율이 10% 미만이라도 외국인이 그 국내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할 경우 예외인정
외국인투자 특성
- 외국인투자자 보호
- 투자주식의 처분 및 배당금의 대외송금 보장
- 내국인과 동등 대우
- 허가제가 아닌 사전 신고제
외국인투자 특성
-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
- 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
-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(기존 주식 등)을 취득하는 것
- 5년 이상의 장기차관(외국인의 자본출자가 선행되어야 차관 제공 가능)
-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
외국인투자절차(신주 취득의 경우)
- 1외국인 투자신고
(외국환은행)
- 2투자자금 송금
- 3회사설립 등기
(사업자등록)
- 4외국인투자기업
등록신청
제출서류
- 외국인투자 신고시
- 신주 취득/ 기존주 취득/ 합병에 의한 외국인 투자 신고
- [별지 제 1호서식]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신고서 및 허가신청서(국문)
- [별지 제 1호서식]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신고서 및 허가신청서(영문)
- 장기차관(5년이상) 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신고
- [별지 제 2호서식]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및 허가신청서(국문)
- [별지 제 2호서식]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및 허가신청서(영문)
-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
- 투자자 확인 서류
- 개인 : 여권
- 법인 : 해외설립 국가에서 발급한 법인설립확인증 등
(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 영업허가증 등)
- 공증받은 위임장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(대리신고인 경우 해당)
- 기타 서류
-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주식매매 관련 계약서 및 한국법인의 실체확인서류(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인감증명서 등 →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경우)
- 임원의 파견 또는 선임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등 계약사실 입증서류 → 투자비율 10%미만으로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경우
- 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차관계약서 사본 → 장기차관 방식인 경우
-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시
- [별지 제17호서식]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(국문)
- [별지 제17호서식]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(영문)
- 등록 신청의 주체는 국내기업입니다.
- 외국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신고필증
- 휴대반입일 경우 외국환 신고필증을, 송금받은 금액이라면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제출합니다.
- 국내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
- 법인설립이나 유상증자일 경우에만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,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.
- 국내법인의 대표자 신분증
- 대리인 거래시 법인인감 날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.
- 주주명부
- 새로운 투자자의 출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주주명부를 제출합니다.
[문의사항]국민은행 FI영업부 외국인직접투자담당 (TEL 02-2073-8956, 8906, 7039)
※외국인직접투자는 KB국민은행 모든 지점에서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