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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
외국기업 국내지사의 대 본국 송금 시 가능한 자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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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-결산 이익금 등을 송금할 수 있으며,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① 외국기업 국내지사 결산순이익금 송금신청서
②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
③ 납세증명서 (관할 세무서장 발행)
④ 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자금 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이거나
순이익금이 1억원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
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결산 순이익금 대본국 송금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사항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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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
외국의 본사로부터 영업자금을 도입하는 경우 유의사항이 있다면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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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- 다음과 같이 자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영업자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업무처리에
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이외의 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영수하는 경우
② 휴대 수입한 자금인 경우
③ 원화자금인 경우
④ 송금처가 본사가 아닌 경우
⑤ 자금용도가 영업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물품대금, 용역대가, 법인세 등과 같이 본사를 대신하여 경비 및 본사가 국내 거주자와의
계약이행을 위하여 송금한 자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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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
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시 금지 업종이 있습니까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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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- 국내지점 설치 시 금지업종 :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상 허용되지
아니하는 업종
☞ 농어민 소득 관련법 (근해어업, 연안어업 등) 및 공공성격 관련업 (방송업 등)
- 국내사무소 설치 시 금지업종 : 당해 사무소 설치만으로 지점과 동일하게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
알선업 (유학 알선업, 고용 알선업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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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
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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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다음의 서류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.
①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(최초 지정시 1회에 한함)
②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
③ 국내 지사장 임명장
④ 본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 허가서 등 (당해 국가에 설립되어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)
⑤ 위임장 (지사설치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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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
외국기업 국내지점과 사무소의 차이점이 있다면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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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- 국내지점 :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수행
- 국내사무소 : 업무연락, 시장조사, 연구개발 활동 등 비 영업적 기능만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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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
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시 외국환은행이 아닌 기획재정부 신고 대상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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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자금의 중개, 해외금융알선 및 중개, 카드업무,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와 증권,
보험관련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